Legal
환불규정
시행일자 : 2026년 1월 1일 ·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준수
관련 법령 근거
- ·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청약철회 등), 제18조(청약철회 등의 효과)
- ·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
- ·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[별표 4] 수강료 반환기준
- ·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7조(이용자 보호지침의 제정 등)
- · 「소비자기본법」 제55조(피해구제의 신청 등)
- ·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6조 ~ 제14조
제1조 (목적)
본 환불규정은 디앤써부업스쿨(이하 “회사”)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(온라인 강의, 인증, 디지털 콘텐츠, 상담 등)의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전자상거래법”) 및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청약철회 가능 기간) 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
- 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(또는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공급 받은 날)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·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,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(아래 제6조 참조)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3조 (온라인 강의 환불 기준) 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[별표 4]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[별표 4] 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.
| 수강 진행률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결제 후 7일 이내 & 미수강 | 100% 환불 |
| 총 강의의 1/3 경과 전 | 결제금액의 2/3 환불 |
| 총 강의의 1/2 경과 전 | 결제금액의 1/2 환불 |
| 총 강의의 1/2 경과 후 | 환불 불가 |
※ “수강 진행률”은 회사가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 기록된 영상 시청 시간 또는 진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제4조 (디지털 콘텐츠·PDF·템플릿 환불) 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
-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라,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(PDF, 템플릿, 전자책, 음원 등)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단, 가분적(可分的)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단서).
- 결제 후 다운로드·열람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100% 환불됩니다.
- 콘텐츠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표시·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,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(알 수 있었던 날)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인증·멤버십 환불)
- 디앤써 공식 인증·프로 인증의 경우,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인증 시험 응시 또는 인증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100% 환불됩니다.
- 인증 시험 응시 또는 인증서 발급 후에는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2항 제2호(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)에 해당하여 환불이 제한됩니다.
- 정기결제형 멤버십은 미사용 잔여 기간에 한하여 일할 계산 후 환불하며,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.
제6조 (청약철회 제한 사유) 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
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제1호 :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
- 제2호 :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제3호 :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제4호 :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(디지털 콘텐츠의 다운로드·스트리밍 시청 포함)
- 제5호 : 용역 또는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
※ 회사는 위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).
제7조 (청약철회의 효과) — 전자상거래법 제18조
- 회사는 청약철회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환급합니다(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).
-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,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「전자상거래법 시행령」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(연 15%)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
-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대행업체(PG사)를 통한 결제 취소로 처리되며, 카드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~7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제8조 (환불 절차)
- 환불 신청 : 카카오 채널 또는 이메일(whitehorse4825@gmail.com)로 신청
- 필요 정보 : 주문번호, 결제자 성명, 환불 사유, 환불 받을 계좌(필요 시)
- 처리 기한 : 환불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처리, 카드 취소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3~7영업일 소요
- 환불 수수료 :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의 경우 결제대행 수수료(PG 수수료)가 차감될 수 있으며,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.
제9조 (분쟁 해결 및 관할)
-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「소비자기본법」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(국번없이 1372, www.kca.go.kr)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(www.ecmc.or.kr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 규정과 관련된 소송은 「민사소송법」상의 관할 규정에 따르며, 회사 본점 소재지(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)를 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10조 (문의처)
디앤써부업스쿨 고객센터
전화 : 010-5874-1206
이메일 : whitehorse4825@gmail.com
운영시간 : 평일 10:00 ~ 18:00 (주말·공휴일 휴무)
부칙 : 본 환불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소비자기본법」 등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따릅니다.